2025년 근로장려금 총정리
신청자격 · 금액 · 신청기간 · 지급일· 꿀팁까지 한 번에 보기
✅ 소득 요건: 단독 2,200만, 홑벌이 3,200만,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
✅ 재산 요건: 가구 합계 2.4억 미만(1.7억~2.4억: 지급액 50%)
✅ 정기 신청: 2025.05.01 ~ 06.02 / 지급: 9월 말까지(통상 8월 말부터 순차)
1) 신청자격
대상 소득: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소득 요건(부부합산, 2024년 귀속)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재산 요건: 2024.06.01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.4억 미만
※ 재산이 1.7억 ~ 2.4억이면 지급액 50%만 지급
(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·전세금·차량·금융자산 등 포함 / 부채 차감 없음)
2) 최대 지급액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※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/가구형에 따라 산식으로 산정되며, 반기지급 시에는 산정액의 35%가 먼저 지급되고 정산됩니다.
3) 신청기간 · 지급일
정기 신청: 2025.05.01(목) ~ 06.02(월)
기한 후 신청: 2025.06.03 ~ 12.01 (지급액 95%)
지급 기한(정기): 2025년 9월 말까지 (통상 8월 말부터 순차 입금)
반기 신청(근로소득만 해당)
- ‘24년 하반기분: 2025.03.01 ~ 03.17 → 2025.06.30 이내 지급/정산
- ‘24년 상반기분: 2024.09.01 ~ 09.19 → 2024.12.30 지급, 2025.06 정산
4) 신청방법
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/ 미수신자는 공동·금융·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
5) 꿀팁 & 주의사항 🍯
- 기한 후 신청은 95%만 지급 — 가능하면 정기 기간 내 신청하세요.
- 재산 1.7억~2.4억이면 지급액 50% 감액 규정을 꼭 확인.
-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의 일부가 체납충당될 수 있어요.
- 허위·과다신청은 환수·가산세·향후 지급제한(최대 5년) 등 불이익.
- 자동신청: 올해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접수 → 반복 신청 부담↓
6)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프리랜서(사업소득)도 가능?
A. 네, 정기신청(5월)에 신청합니다. 반기신청은 ‘근로소득만’ 해당.
Q. 맞벌이 기준은?
A.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‘총급여액 등’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봅니다.
Q. 언제 들어오나요?
A. 정기신청분은 법정 9월 말까지 지급(통상 8월 말부터 순차). 기한 후 신청은 접수 후 4개월 이내.
Q. 계산은 어디서?
A. 손택스 ‘계산해보기’에서 가구형·소득 입력 후 예상액 확인 가능.
※ 본 글은 국세청·홈택스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실제 지급액 및 일정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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