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종합소득세 세액공제·환급 완전정복
연금계좌(연금저축·IRP) · 자녀세액공제 · 전자신고(2만원) · 기장세액공제(100만원) · 성실신고확인(120만원)
작성 기준일: 2025-08-17 (KST)
핵심 한눈에 보기
🗓 신고기간: 매년 5월 1~31일 (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)
· 2024년 귀속분은 2025-06-02(월)까지였어요.
📊 세율: 과세표준 구간별 6%~45% 누진세(누진공제 적용).
💡 환급 키워드: 연금계좌 세액공제 · 자녀 세액공제 · 전자신고 · 기장세액공제 · 성실신고확인비용
※ 지방소득세는 별도(국세 계산 후 10% 수준 가산).
빅3 세액공제
A. 연금계좌 세액공제 (연금저축·IRP)
- 공제율: 기본 12%, 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(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,500만원 이하)는 15%.
- 한도: 연금저축 600만원, 연금저축+IRP 합산 900만원(초과분 불인정).
- 연간 납입 한도(세액공제 한도와 별개): 계좌 합산 1,800만원까지 가능.
예시) 총급여 5,000만원 ·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→ 600만 × 15% = 90만원 세액공제(국세).
B. 자녀 세액공제 (연 1회)
- 기본/다자녀: 1명 15만원 · 2명 30만원 · 3명 이상 = 30만원 + (둘째 초과 1인당 30만원).
- 출산·입양 추가: 첫째 30만 · 둘째 50만 · 셋째 이상 70만.
- 연령: 기본공제대상 만 7세 이상(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).
C. 전자신고 세액공제 (본인 직접 전자신고)
-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로 제출하면 건당 2만원 공제.
- 원칙적으로 정기 확정신고 대상에 적용(세무대리인 신고·기한후신고는 일반적으로 제외).
추가로 챙길 세액공제 (자영업·프리랜서)
항목 | 요건 | 공제액 |
---|---|---|
기장세액공제 |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·신고 | 산출세액의 20% (한도 100만원) |
성실신고확인비용 | 성실신고확인서 제출(일부 업종만 받아도 적용) | 수수료의 60% (한도 120만원) |
표준세액공제(근로) | 특별(소득·세액)·월세 세액공제 미적용 시 | 연 13만원 (유리한 쪽 자동적용) |
세율표 요약 (누진세·누진공제)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 15% | 1,260,000원 |
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,760,000원 |
8,800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 | 35% | 15,440,000원 |
1억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| 19,940,000원 |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| 25,940,000원 |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2% | 35,940,000원 |
10억원 초과 | 45% | 65,940,000원 |
빠른 계산 루트
- 홈택스 모의계산 접속 → 소득·공제·세액공제 입력 → 예상 납부/환급 확인.
- 주택임대 등은 홈택스의 전용 모의계산 메뉴(간주임대료, 분리/종합 비교 등) 활용.
연금계좌 공제 반영은 해당 과세기간 말(12/31) 납입 기준. 연말 이체 마감시간 유의.
케이스별 환급 감 잡기
① 근로자 + 연금저축
총급여 5,000만원 · 연금저축 600만원 · 자녀 없음
- 연금계좌 공제: 600만 × 15% = 90만원
- 전자신고: 2만원
합계 효과 ≈ 92만원 (지방세 별도)
② 프리랜서 + IRP·자녀2 · 전자신고
종합소득 6,000만원 · IRP 300 + 연금저축 600 = 900만원
- 연금계좌 공제: 900만 × 12% = 108만원
- 자녀 세액공제: 30만원
- 기장세액공제: 산출세액의 20% (한도 100만원)
- 전자신고: 2만원
0 댓글
간단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