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·기간 현실 가이드 (2025 최신)
“빨리·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무엇부터, 어떻게?” 실무 동선을 기준으로 한 한눈에 끝내는 체크 가이드입니다.
#전세보증금
#지급명령
#임차권등기명령
#가압류
#강제집행
🧭 핵심 로드맵 (현실 순서)
- 만기 2개월 전 ➜ 갱신 거절 통지(카톡·문자·이메일 + 내용증명 권장)
- 만기 당일 ➜ 반환 요구 + 열쇠 인도 준비(전입·확정일자 유지)
- 1차: 지급명령 ➜ 채무자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(판결과 동일 효력) → 바로 집행 가능
- 2차: 소송 병행/전환 ➜ 다툼 예상·이의 제기 시 신속 전환
- 필요 시 이사 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출해도 대항력·우선변제권 유지
- 재산 묶기 ➜ 부동산/채권 등 가압류 진행
- 판결·결정 확정 후 ➜ 부동산 경매·채권압류·추심 등 강제집행
⏱️ 얼마나 걸리나요? (체감 기준)
⚡ 지급명령
- 송달 완료 후 채무자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
- 실무 체감: 4~8주 (주소보정·송달 속도 따라 변동)
- 장점: 저비용·출석 無·속도 / 단점: 이의 시 소송 전환
⚖️ 소송(소액/민사)
- 소액사건(3천만원 이하): 1회 심리 취지이나 수개월 소요 가능
- 일반 민사: 금액·쟁점 클수록 장기화(실무 평균 1년± 가능)
- 판결 송달일부터 항소 2주 불변기간
🧱 권리·우선순위 체크포인트
- 대항력: 인도 + 전입신고(다음날 0시부터 효력)
- 우선변제권: 확정일자 + 대항요건 + (경매/공매) 배당요구
- 임차권등기명령: 만기 후 미반환 시 신청 → 등기 후 전출해도 권리 유지
📊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(2025.3.1 기준)
구분 | 보증금 한도 | 최우선변제금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서울 | 1억 6,500만원 이하 | 5,500만원 | - |
과밀억제권역(서울 제외)·세종·용인·화성·김포 | 1억 4,500만원 이하 | 4,800만원 | - |
광역시(일부 제외)·안산·광주·파주·이천·평택 | 8,500만원 이하 | 2,800만원 | - |
그 밖의 지역 | 7,500만원 이하 | 2,500만원 | - |
※ 위 금액은 ‘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’ 범위로,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🛠️ 절차별 실전 매뉴얼
1) 만기 2개월 전 준비 🗓️
- 갱신 거절 통지(카톡·문자·이메일 + 내용증명)
- 전입·확정일자 유지(권리 보호 핵심)
- 집 상태 사진/영상 기록(인도 분쟁 대비)
2) 지급명령(독촉절차) ⚡
- 전자소송으로 신청 → 법원 심문 없이 결정 → 채무자 2주 내 이의 無 시 확정
- 확정 후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(판결과 동일 효력)
3) 소송(소액/민사) ⚖️
- 소액사건(3,000만원 이하) 우선 고려. 답변기한·이행권고결정 제도 활용
- 판결 송달일부터 항소 2주 불변기간
4) 임차권등기명령 🏷️
- 만기 후 미반환이면 신청 가능. 등기 후 전출해도 권리 유지
5) 가압류 🧊
- 부동산·예금·월세보증금 등 채무자 재산을 선제 동결(담보 요구 가능)
6) 강제집행 🔨
- 집행문·확정증명서 발급 후 부동산 경매·채권압류·추심 진행
💸 지연이자 적용 감각
- 약정 없음 ➜ 민법상 법정이율 연 5%
- 소송 제기 후 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(실무 상향 구간, 통상 판결 주문에 기재)
-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되, 소송 구간은 별도 적용 가능
🏦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보증 가입 시
- 이행청구: 보증기간 만료 후 2개월 내 종료확인서 등 서류 제출
- 접수량에 따라 심사·지급까지 1~3개월+ 소요될 수 있어 선제 대응 권장
🧾 소송비용(전자소송 기준) 간단 감각
- 인지대: 소가에 따라 산식 적용(전자소송 10% 감액)
- 송달료: 1회 5,500원, 통상 10회분 예납(당사자 수에 따라 가산)
🚀 먼저 할 것: 지급명령
무이의 확정 시 수주 내 집행권원 확보 → 속도·비용 효율 최상
🧰 동시에: 가압류 + 임차권등기
재산 선점 + 전출 필요 시 권리 유지. 소송으로 이어져도 방어력 ↑
✉️ 바로 쓰는 내용증명 템플릿
제목: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
수신: ○○(임대인) 귀하
본인은 ○○시 ○○구 ○○아파트 ○동 ○호 임차인 ○○입니다.
우리 임대차계약(계약일: 20XX.XX.XX, 보증금: ○○원)은 만기 20XX.XX.XX에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.
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즉시 전세보증금 ○○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.
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7일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·소송·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20XX.XX.XX
발신인: ○○ (서명·연락처)
✅ 체크리스트
- 만기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 완료
- 전입·확정일자 유지(대항력 핵심)
- 집 상태 사진·영상 촬영
- 내용증명 발송(기한·금액·법적 조치 명시)
- 지급명령 신청 → 무이의 확정 시 즉시 집행
- 임차권등기명령 (이사 필요 시 필수)
- 가압류로 재산 선점
- (경매/공매) 배당요구 기한 체크
- 지연이자 약정/법정이율 확인
- 인지·송달료 예납 확인
🔗 공식/유용 링크
📌 안내 · 본 글은 2025년 기준 공개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.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·선순위 권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, 고액·쟁점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.
0 댓글
간단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작성